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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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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신고

<신고대상>
㈜송도에스이 임직원
<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>
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폭력, 욕설 등)
<처리절차>
1. 사전접수 → 2. 상담 → 3.조사 → 4.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→ 5. 모니터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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