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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마당
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기업 ㈜송도에스이는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

성희롱 신고

<신고대상>
㈜송도에스이 임직원
<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>
‘직장 내 성희롱’ 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 (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)
<처리절차>
1. 고충접수 → 2. 상담과 조사 → 3. 확인 및 징계조치 → 4. 결과 통지 → 5. 사후 재발 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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